의회용어사전
-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보통세이다(지방세법∮104~∮123). 취득세는 1949. 12. 22 지방세법 제정시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취득세로 창설되어 그 후 많은 개정을 거듭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취득세의 시초는 1909년 4월 반포되어 그 해 10월부터 실시된 지방비법에 근거한 부도령(不道令)의 토지가옥소유권취득세(土地家屋所有權取得稅)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