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찬성투표
의원이 투표에 의한 표결시 단순히 문자로 가·부(可·否)를 표시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 경우 가(可)쪽에 찬성의사를 표명한 투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