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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의 선포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대상자의 징 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하게 되는데 이를 징계의결의 선포라 한다(국회법§163④,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다음 공개회의에서 의장이 이를 선포한 때부터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