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란 의원이 의회 고유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개회함으로써 활동능력을 갖는 것이므로 집회는 의회 개회의 전제행위가 된다. 따라서 개념상으로는 일단 집회와 개회가 구별되어 집회는 개회의 전 단계에 해당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집회가 성립되면 곧 개회하게 되므로 집회와 개회는 동시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임시회와 정기회가 있는데 정기회는 시·도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경우 매년 11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집회하지만, 임시회는 필요에 의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지방자치법§38,§39). 의원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 할 때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요구하고, 의장은 이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 또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특정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발의가 폐회중에 제출되면 집회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