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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종결동의
질의를 끝내자는 동의이며 반대동의로서 질의연장동의가 있다. 질의할 의원이 더 이상 없는 경우에는 당연히 질의가 종결되나 위원회의 경우 질의의원이 너무 많거나, 본회의의 경우 각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질의가 끝났을 때(국회법§108) 질의종결동의를 할 수 있다(지방의회는 2인 이상 질의가 있은 때). 이 동의는 토론없이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