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행정권한의 위임이란 행정관청이 자신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관청에게 이전하여 그것을 이전받은 관청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 대등당사자 사이의 사무의 위임을 특히 위탁이라고 표현하나 위임과 실질상의 차이는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기관이나 보조기관, 하급행정관청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내부관계로서 특별히 법령의 규정을 요하지 아니하나 법인격을 달리하는 외부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피위임자에게 사무처리의무를 동시에 부과하게 되므로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위임의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른 조례가 있으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이 있다. 특히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계가 되는 위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