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②). 본회의에서는 그 의결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