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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국유재산의 관리는 재무부장관(국유재산법상의 총괄청)이 총괄하되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바, 이때 위임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국유재산법 § 21②, 지방재정법 §73②). 재산관리관은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없이 그 처리하는 국·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국유재산법 §54, 지방재정법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