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자격심사청구의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한 의원을 자격심사청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8, 지방의회법 §71).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청구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