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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정리
의결된 의안 가운데 조문이나 자구, 숫자 등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 의결된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이를 의장이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률안중 어느 조문을 삭제하여 의결하였을 때에 다음 조문부터 순차적으로 조문의 숫자를 정정 한다든가 부적당한 법률용어를 고친다든가 상호 저촉됨이 명백한 조항이나 자구·숫자 등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의사진행중에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운영이 지체되므로 의사능률을 올리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로서 이러한 정리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 위임하려는 것이다(국회법§97). 의장 또는 위원회에 대한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나 자구·숫자의 수정 또는 단순한 조항의 정리에 국한되어야 하며 그 범위를 넘어서 의장 또는 위원회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주는 위임의결은 인정될 수 없다. 국회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입안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없으므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후 동법 제97조에 의하여 반드시 의안의 정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①의장이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였는데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의장이 바로 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85①·§86②). 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을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한 경우(§87①). ③본회 의과정에서 수정동의에 의하여 수정된 법률안이나 국회규칙안의 조항(§95①). 지방의회의 경우도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