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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항
행정과목(行政科目)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目)으로, 세출예산은 세항(細項)·세세항(細細項)·목(目)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