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선거무효
- 선거무효란 선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및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을 판결한다(국회의원선거법∮145①, ∮147, 대통령선거법∮134~∮13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