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이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에서 그 관리·운용을 맡고 있다. 즉, 이 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의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년금, 장의비(葬儀費)등의 보험급여를 원활히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설치된 기금인 것이다. 동 기금은 기금의 적립금, 기금운용수익금, 산업재해보상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위와 같은 각종 보험급여에 충당함으로써 산업재해로 인한 신속한 보상과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