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권위원이 서명(기명, 조인)한 조약을 헌법상의 조약체결권자(대개 원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서명이란 조약체결의 권한이 부여된 전권위원이 조약의 내용에 관한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이며 서명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은 확정된다. 보통의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성립되지 않고 다시 비준을 요하는 것이며, 비준에 의하여 조약은 확정적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비준만으로는 아직 조약의 효력은 발생치 않으며,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다시 비준서의 교환·기탁의 절차가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조약에 따라서는 서명만으로써 그 성립이 인정되는 것도 있고 또 비준시를 시행의 시기로 하는 것도 있다. 그러므로 비준은 이떠한 조약에도 반드시 필요한 법률요건은 아니다. 비준은 이미 서명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된 조약을 재심의하고 국가로서의 동의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이므로, 조약내용의 전부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해야 하며 특별히 상대국의 동의가 없는 한 일부비준이나 조건부비준온 인정되지 않는다. 현대의 민주적헌법을 채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약체결권자(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수로서의 대통령)의 조약비준에는 입법부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조약체결당사국은 조약의 비준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정형식의 비준서를 작성하며, 이로써 국내법상의 비준은 완성되나, 조약의 국제법상의 성립은 비준서의 교환 또는 기탁시에 완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약의 성립과 효력의 발생은 반드시 동일의 일시가 아님). 원칙적으로 2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서로 교환하며, 다수국간의 조약에서는 비준서를 일정한 처소(보통 조약체결지국의 외무부 또는 국제기관의 사무국)에 기탁한다. 비준서교환의 정식절차에 의하면 이를 위한 전권위원을 임명하여 위원이 서로 비준서를 교환하는 것이다. 이 때에 비준서교환증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각자 이것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