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비용부담원칙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는 단체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비용부담원칙은 여러 가지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①정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형태인데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가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의 효과는 하급 자치단체에도 크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것 ②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으로 인해 재산상 큰 혜택을 받는 개인에 대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이를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한 것 ③기업 또는 개인의 행위로 인해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그 발생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를 원인자부담원칙이라고도 함. 이와 같이 비용부담원칙은 이익 또는 불이익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