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비상계엄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으로서(헌법§77①②), 경기계엄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지역의 제반 행정과 사법업무가 군의 관장에 속하게 된다. 비상계엄하에서는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징발·징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재판에 의하여 행하여진다(헌법§77③, 계엄법§11∼§18).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헌법§77④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