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불신임의결
- 의원내각제가 채택되어 수상이 의회의 결의에 의해 지명되는 국가에서 입법기관이 집행기관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는 것을 말한다. 내각에 대한 하원의 불신임결의가 있으면, 내각은 총사퇴하거나 하원을 해산하여 국민에게 그 신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순수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이러한 관계는 성립하지 않으며 따라서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도 있을 수 없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