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분쟁조정제도
시·군·자치구 또는 그 장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때에 광역적·조정적·보완적 기능을 가지는 시·도지사가 시·군·자치구에 대하여 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시·도간 또는 그 장 상호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당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정의 공정성·타당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