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기부채납
- 기부채납은 정부의 재산취득의 한 형태이다. 재산취득이란 재산의 증가를 의미하며 재산의 취득방법에는 재산의 매입, 기부채납. 신축이나 증축 등의 공사에 의한 취득, 법령의 규정에 의한 취득, 교환에 의한 취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부는 민법상의 증여로서 국가가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은 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물건이어야 하며 가공비나 노력 등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는 것은 국가의 이익이 되는 것이나 증여를 받음으로써 이를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검토하여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 기부채납의 경우도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 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