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市長)의 보조기관이다. 특별시의 부시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광역시의 부시장은 관리관인 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되 당해 시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시(市)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시장이 임명한다.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장의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동시행령§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