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이라 함은, 대통령중심제에 있어서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헌법§95). 이 부령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부령이고, 다른 하나는 직권으로서 발하는 부령이다. 전자를 위임명령이라고 하고, 후자를 직권명령이라고 한다. 부령은 총리령과의 관계에서 형식적 효력의 우열이 문제이지만, 양자는 동일한 형식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