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비보조금이란 국가(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관서당경비 등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출금 가운데서 비도(費途)를 특정해서 교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도가 미리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비보조금은 특정한 경상적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운 경우에 당해 사무·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교부되거나 또는 특정한 경상사무·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장려하고자 할 경우에 그 경비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경상비보조금은 주로 사회복지, 농사지원, 지방문화예술지원과 관련된 사무·사업(예: 영유아 건강진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 영세장애자 보장비, 사회복지관 운영,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 활동, 농업 및 농기계 기술교육, 산림병충해방재, 비료공급 등) 및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위임·위탁하는 경우(예: 여권발급 지방위임, 국유재산관리 등)에 지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