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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을 취득한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그 신분이 상실된 경우에 그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를 말한다. 선거의 결과가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서 다시 실시하는 재선거와 구별된다. 보궐선거는 그 선거에 의하여 당선되는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44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39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률§140①), 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경우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3분의 2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139①). 국회의원의 경우 징계로 제명된 의원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국회법§164).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는 의장 ·부의장·상임위원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국회법§9①,§16,§41, 지방자치법§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