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변제
채무자 기타의 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 변제로 되는 급여는 사실행위 (예컨대, 노무의 제공 등)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예컨대,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단독행위 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계약으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대물변제·경개 등)일 수도 있다. 채무의 변제는 변제자의 행위만으로 완성되는 경우(부작위채무의 이행 등)도 있지만, 변제수령자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금전채무의 변제 등)가 많다. 변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라는 설이 통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