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
- 현행 각종 선거법에서 벽보등에 대한 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관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62①, 대통령선거법§150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164①). 이는 선전벽보, 연설회, 고지벽보, 현수막 선전시설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이에 대한 훼손·철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본래의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