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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
법률이 규정하여야 할 사항(법률사항)을 다른 법형식(명령·규칙 등)으로 규정할 수 있음을 정한 것을 말한다. 입법의 위임이라고도 한다. 위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국의 헌법상·헌법해석상 논의가 있으나, 우리 나라 헌법에는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위임명령 제정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