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적 법률유보라 함은 헌법이 기본권의 제한을 그 스스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제한을 법률에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法律留保), 어떤 기본권을 특히 지적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의 기본권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기본권 일반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일반적 법률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개별적 법률유보조항이 있는 기본권(예컨대 헌법§12①신체의 자유, §23③재산권등)은「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한이 가능하다. 그와 같은 자유나 권리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제한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개별적 기본권에 관하여 헌법은 다만 법률에 의한 제한허용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한의 목적이나 제한의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제한의 목적이나 제한의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 법률유보조항(헌법§37②)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