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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법률안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성안(成案)한 초안을 말하며 법률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의안에는 법률안 외에도 각종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결의안, 동의안, 건의안, 청원 등이 있으며 지방의회 특유의 의안으로서는 조례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