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법률구조기금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법률구조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용·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법률구조법§23, §25). 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정부이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기타의 재산, 차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사업수입금으로 조성된다(동법§24). 동 기금은 법률구조,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준법정신의 앙양을 위한 계몽사업, 기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다(동법§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