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방청인의 퇴장명령
-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 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 또한 국회방청규칙 제14조 및 제16조와 각 지방의회회의규칙은 "방청인이 이 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경위는 의장의 명을 받아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방청인의 퇴장사유로는 방청석에서 모자·외투의 착용, 보자기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의 휴대, 음식 또는 끽연등 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 회의장의 언론에 대한 가부의견의 표시 또는 박수, 소란행위등을 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