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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석
국회나 지방의회의 회의장내에 방청인의 방청을 위하여 마련된 자리를 뜻한다. 국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장 3층과 각 상임위원회에 방청석을 두고 있다. 본회의장의 방청석은 특별석·일반석·기자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지방의회에 있어서도 방청석을 두고 있으며 일반석과 기자석으로 방청석을 구분하여 마련하고 있다. 방청석에 착석한 방청인은 국회방청규칙이나 지방의회회의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