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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계획
방재시설이란 재해로 인한 피해와 그 영향의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로서 하천제방, 댐, 저수지, 방풍설비, 사방·축대시설. 방조제, 유수지 시설을 비롯하여 방화·소화설비, 지하대피소, 하수도. 우수저장시설, 수문, 배수펌프장 및 구조물의 내진화와 불연화 등을 말하며 방재시설계획이란 도시재해방지계획과 피해발생시에 대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각종의 도시시설을 재해 대처에 능동적이며 비상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게 구상하여 피해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대책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건축규제, 도시기반정비계획, 개발적지선정, 인구배치계획, 교통망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입안하는 것으로서 재해에 대한 다양 한 대책 중에서 직접적인 형태로 피해를 방지하는 구조적 대책으로 볼 수 있고 각종 방재시설의 설치, 관리. 운영계획을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