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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1987.11.28. 제정된 방송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의 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의 질적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가 임명된다(방송법§12).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이다(동법§13,§14). 방송위원회는 ①방송의 운용, 편성의 기본원칙과 광고방송 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법인의 이사임명추천 ③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 ④방송국 및 방송종류간의 관계, 공동사업 및 조정 ⑤방송의 기본정책으로 공보처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⑥시청자불만의 처리 ⑦방송위원회 규칙제정 및 개폐 등을 심의·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동범§17). 또한 심의위원회를 두어 ①방송내용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책임의 유지여부 ②방송용 극영화·만화영화등의 방송여부 ③한국방송광고공사가 방송국에 위탁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광고물의 방영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동법§17, §19). 방송위원회는 심의규정(방송법제20조에 의한 방송위원회규칙)을 위반한 방송국에 대해 사과, 정정, 해명 또는 취소등 시정을 명령 할 수 있으며, 관계자출연정지 또는 징계등 제재를 명령할 누 있다(동법§20, §2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