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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공적기능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여론형성과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11.28 법률제3978호로 제정된 법으로서 국내외 방송환경의 변호에 따라 1990.8.1 다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①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는 그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방송의 독점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하고,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방송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③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정비·보완하여 방송내용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연수에 관한 사항과 시청자불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④방송수신료 징수주체를 현실에 맞도록 방송위원회에서 한국방송공사로 변경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총칙, 방송국의 경영과 방송법인, 방송위원회, 방송국의 준수사항, 침해에 대한 구제,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