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발언청취
회의석상에서 타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 혹은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듣는 것을 말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국회법§6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