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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정지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언이 정지되는 경우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 또는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등을 하여 의장이 정지시키는 경우와 발언중 자정이 되어 차수변경을 위해 일시 산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