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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 취지변경
발언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이는 회의에서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보다 신중하게 발언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국회법§117,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발언자(發言者)- 의장·위원장등 사회자가 회의에서 발언하도록 허가한 자를 뜻하며 시·도지사, 군(군수)청장, 교육감과 같이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자, 전문위원, 증인, 참고인등도 발언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