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발언금지조치
-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된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지된 발언내용 즉 타인모독발언(지방자치법§75), 사생활에 대한 발언(국회법§146①)등에 대해서는 의장(위원장)의 주의환기, 경고, 제지조치등은 회의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의원(위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