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발언권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위원장)은 먼저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위원장)은 신청된 순서에 의해 발언할 의원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미리 발언신청을 하지 아니한 의원의 발언은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에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순서를 정함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은 다른 발언보다 우선하여 발언토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위원회의 보고를 보충하기 위한 보충보고는 다른 발언에 우선하여 발언하게 하고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보충질문(질의)의 경우에 발언순서는 원발언 즉 질문(질의)순서에 따라 정한다. 그리고 발언할 의원이 의석에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 발언자를 먼저 발언토록 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며, 발언신청을 한 의원의 발언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의석에 없으면 발언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의사진행으로 넘어간다. 토론의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찬성발언 순서를 정하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발언권을 제약하는 제도로는 의제외 발언금지, 발언횟수의 제한, 발언시간의 제한, 발언내용의 제한(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