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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정감사의 자료관리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과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의 요구로 피감기관(被監機關)이 제출하는 서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가 작성한 서류등의 관리의 경우 국회가 작성한 서류란 감사록이나 내부 결재서류, 위원장이나 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키 위하여 작성된 각종 검토자료 등이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는 감사시에 작성한 서류등은 외부에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9④). 의윈이나 사무보조자가 만일 의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부에 공표한 때에는 이 공표된 사실이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4조상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관계법에 따라 피감기관이 제출한 감사자료의 경우 그 분량이 방대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관리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각종자료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 제출되는 그 때부터 위윈회의 공식서류가 되기 때문에 개인자료와 구분되어 위원회의 관리책임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그 유출된 자료가 위의 기밀이나 비밀에 해당될 매에는 징계사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법상 아무런 보완장치가 없어서 자료관리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행정부처가 제출하는 모든 문서는 하원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는등 매우 엄격한 자료관리제도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