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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서 도로교통안전협회가 관리·운용한다(도로교통법§92①).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자가용자동차를가진 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자·유료도로법에 따른 비도로관리청·한국도로공사와 그밖의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분담금으로 조성한다(동법§92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