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대리출석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