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기탁
기탁이란 당사자의 일방(수취인)이 상대방(임취인)을 위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구민법상의 용어이나 신민법에서는 「임치」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