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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국무총리는 행정부내의 제2인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이다. 현행 헌법 제86조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하고 있다. 총리는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구성요소로서 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이나 군주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으며 집행에 관한 형식적·의례적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그리고 의원내각제하에 있어서는 수상과 각료로서 구성되는 내각의 존립이 의회의 신임 여부에 의존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는 헌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순위로 대통령의 직무대행권을 가지며, 헌법 제87조제1항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며,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헌법 제8조제3항 및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또 그 부의장으로서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의 심의에 참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헌법 제82조에 의거 대통령의 국법상의 문서에 부서(副署)할 권한을 가지며, 헌법 제86조제2항에 의해 집행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과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헌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직권으로 법규명령인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반면에 국무총리는 집행부의 제2인자로서 국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며, 헌법 제62조제2항에 의해 국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따라 국회에 출석하여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 국무총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는 헌법 제62조제1항에 의해 국회는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