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배상
- ()- 위법행위(불법행위,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동조제2항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 국가와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권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한 법률이 국가배상법이다. 민법상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