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회용어사전

발의자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라고 하며, 따라서 발의자란 발의하는 의원을 말한다. 2인 이상의 의안을 발의한 때의 발의자를 공동발의자라 하고 발의자의 의안에 찬성하여 서명한 의원을 찬성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