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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보수상한제
변호사 수임료같은 전문자격 서비스업종의 보수는 현재 업종별 협회가 정하고 있음. 행위별 보수기준을 정하고 일정이상 가격을 받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하는 것임. 당초 이들 전문인이 부족한 점을 감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소비자보호 차원의 조치였으나 지금은 자격자가 늘면서 가격담합의 근거로 작용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