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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정비
작성자 우** 작성일 2023.04.07 조회수 400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계정을 요청 드립니다.(시행 2019. 11. 1.)
축산농가의 악취로 인하여 축사 인근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법을 계정하여 주십시요.
주거밀집지역 외벽간거리 최대 50미터 이내  위치한 10호.....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에 관한 건축법을 심도 있는 논의로 청정한 평창군을 만들어 주십시요.
악취시설이 우리군(385) 근처에 있는 정선군(152), 영월군(256) 우리 평창군이 더 많습니다.(강원도홈페이지 참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강원도가 되기 위하여 평창군이 먼저 변화의 바람이 불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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