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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조례 세분화
작성자 홍** 작성일 2023.10.06 조회수 109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규 입주 시작한 평창진부 웰라움 아파트 관리소장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관련 하여 조항 추가 또는 세부 내용 추가가 필요해 보여 글을 올립니다.
현재 조례에 의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없이 가구분할요금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독주택은 다가구 형태로도 사용이 되고 있어 여러세대가 나누어 쓰면 사용량이 많아져 누진세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고율의 수도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가구분할을 신청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상으로 1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다가구 형태로 여러가구가 모여 살기때문에 가구분할을 위해선 주민등록 확인은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상 명확히 세대구분이 되어 있으니까요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가구 수 만큼만 가구분할을 적용 할 시에는  오히려 주민등록을 한 세대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세대 때문에 항상 비싼 요율의 수도를 사용 할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세대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공부상의 200세대 아파트에서 실제 주민등록을 한 세대는 100세대, 주민등록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세대가 100세대라고 하면  전체 200세대 사용량을 100세대가 사용했다고 적용을 받는 구조 입니다. 즉 2배의 사용량에 대한 요율을 적용 받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아파트)는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를 위해서라도 공부상의 가구분할이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입주민, 군민을 위해서라도 이점 참고 하시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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