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조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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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3.05.26 | 조회수 | 344 |
평창군 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하는 처사이며, 몇몇의 사람들이 주도하여, 평창군민의 혜택을 묵살하고, 지역발전 및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졸속행정으로 판단됩니다. 평창군민의 먹거리, 관광산업화, 지역경기활성화, 등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침체된 평창군 경제를 회복하고, 고용창출, 지역주민 소득증대등 많은 기대효과를 주는 것을 조례제정으로 막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번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에 따라, 앞으로 더 이상 우리 평창군에는 풍력단지를 유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년까지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는 주민참여사업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주민의 투자를 통해, 고수익율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고, 풍력사업자와 마을간 협약을 통해 발전기금조성 및 다체로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텐테,,, 이런 조례를 제정하므로, 주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익원을 짓밟는 그런 행정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평창군의 미래를 이끄는 의원님들.. 우리 군민들을 생각한다면, 보다 진취적인 행정으로 이끌기 바랍니다. 기업을 유치는 못한다해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조례는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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